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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 증원 내용이 포함된 ‘고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 증원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자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자는 제도 시행 한 달만에 약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증원되는 740명 중 대부분인 736명의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은 전국의 99개의 고용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급자격 심사,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해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59만명을 대상으로 1조15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일 제도로 740명의 대규모 인력 증원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