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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위험 방치 건설사, 정부 발주공사 입찰 때 불이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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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2. 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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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위험물질 유출방지 노력 부족 시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
산업현장 3대 안전수칙_포스터
산업현장 3대 안전수칙 홍보 포스터. /제공=고용노동부
앞으로 끼임, 추락, 화재·폭발 등 산재사망사고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아 2회 이상 법적 처벌을 받는 건설사는 정부 발주공사 입찰 참가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해·위험물질을 다루는 제조업 사업장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 작업중지 등을 동반한 강력한 정부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핵심 위험요인 밀착감독 방침을 담은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3대 핵심안전수칙 정착, 건설업 중대재해 특별관리, 도급사업장 안전·보건조치 등 주요 감독사항이 담겼다.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추락·끼임, 위험 외주화, 화재·폭발 등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밀착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고용부는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가 확실히 이행될 때까지 점검·감독을 반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이나 크레인·컨베이어·산업용로봇·사출성형기·프레스 등 5대 고위험기계를 보유한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에 대해서는 3중 점검·감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산재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1차 점검 이후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때마다 사법처리키로 했다. 지방노동관서가 1차 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2차 점검에 나선다. 만약 이 경우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사법처리하되, 이후 3차 현장확인을 통해 법 위반사항이 또다시 발견될 경우 재차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두 차례 이상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건설현장에 대해선 정부 발주공사의 사전자격심사인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감점조치를 통해 입찰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장 본사 및 원청에 대한 감독을 통해 고 김용균씨 사망사례와 같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건설업의 경우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본사뿐 아니라 본사 관할 전국 공사현장의 60% 이상을 동시 감독하고 본사 및 발주자 조치의무 이행 여부도 병행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부는 2019~2020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올해 단 한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즉각 본사와 전국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을 병행 실시키로 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사내하청 등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작업장 순회점검, 위생시설 이용 협조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안전관리보고서(PSM)’ 이행 하위등급이 3년 연속 유지될 경우 작업중지 등을 동반한 강력한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일터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공간이 돼서는 안된다”며 “산재사망사고 감축은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근로자 생명보호는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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