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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 연구실 안전사고 보상 강화…학생 ‘코로나블루’ 예방방안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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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2. 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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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
발언하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교육부
정부가 빈번히 발생하는 대학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치료비 보상한도를 상향하고 보장기간과 범위도 확대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1~2학년 대상 정신건강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 체계적 안전망도 구축키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치료비 보상한도를 상향하고 보장 기간과 범위를 확대해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2023년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시행에 대비해 세부이행지침을 개발하고,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행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예체능 분야 등 비이공계 연구실의 안전관리는 교육시설법 상의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이뤄지도록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내 안전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연구실 안전공제 보험’을 개발해 비이공계 연구실까지 가입을 확대하고, 이공계연구실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인 교수와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별 학칙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신청·평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비대면 수업이 지속돼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해 상반기 중 신입생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선별된 학생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립대병원의 ‘거점 대학생 대상 상담 클리닉’을 통해 심층진단과 상담, 심리치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대학이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학내 심리방역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상담인력 인건비 또는 학생 정신건강 진단·멘토링 등 프로그램 운영비에 우선 배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우수 학생상담센터 운영 사례와 연계 가능한 지역 전문기관을 소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하는 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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