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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사망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고용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 1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재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를 공표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공표된 사업장 중 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 시흥대야동주상복합현장 등 8곳이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한화토탈·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0곳으로, 이 중 화재 및 폭발사고가 6개로 가장 많았다.
산재발생을 은폐한 사업장은 중흥토건, 대흥종합건설, 칠성건설 등 6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포스코,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116개에 달했다. 또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SK건설 등 406개 도급인 사업장도 공표대상에 포함됐다.
건설업 중에서는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태영건설, 쌍용건설, 중흥건설,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등 시공능력 100위 이내 기업 중 9곳이 3년 연속으로 위반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GS건설을 제외한 8개 건설사는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위반 기업 명단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부는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LS-니꼬동제련,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동국제강 인천공장, 현대제철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 5개 원청사업장의 명단도 공표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표제도는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명단을 공개해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표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