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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4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 사회적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예비교원의 교육실습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실습이 가능한 교육기관의 범위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까지 대폭 확대된다.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위(Wee)센터, 전문상담지원센터, 특수학교·특수학급 지원센터,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지원센터 등이 교육실습 기관으로 포함된다.
교육부는 예비교원들의 교육실습 협력학교 선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발적 참여 교사·학교, 교원 학습 공동체, 교과 연구회, 혁신학교 등과 연계해 실습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교원들의 공교육 지원활동도 교육실습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교원들도 이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인력으로 본격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대·사범대 등에 재학 중인 예비교원들은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의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에 보조강사로 참여해 협력교사와 함께 학생들을 교육할 경우 이를 교육실습 시간으로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교육대·사범대에 설치된 원격수업 실습 인프라인 ‘미래 교육센터’ 등을 통해 예비교원이 학력격차 해소 지원활동에 나설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비 교원들이 교육실습 가능 학교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실습 연결 애플리케이션(앱)’도 개발할 예정이다.
예비교원들의 간접·비대면 교육실습도 허용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현장 실습 중인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경우 예비교원들이 원격으로 협력교사에게 지도를 받는 시간도 실습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홍기석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예비교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