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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육류가공업체의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육류가공업체의 작업환경이나 특성 등을 고려한 근로자·관리자 공통 준수사항과 각 주체별 맞춤형 세부지침으로, 식약처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함께 마련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육류가공업체 내부는 습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발골·포장 등 일부 공정과정에서는 근로자들이 밀집돼 있어 육체노동으로 인한 공기흡입 증가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 확산이 용이한 환경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지켜야 할 지침에는 △충분한 환기 후 작업 실시 △음식물 섭취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및 신체접촉 자제 △탈의실·샤워실 등 공용시설 이용 최소화 등이 포함됐다.
또 관리자 준수사항에는 △사업장 상황에 맞는 마스크 및 위생용품 교체 지원 △구호 외치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유도 자제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계획 수립 시 방역지침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육류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안전사항 지도점검, 생활방역 이행 점검을 진행하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통해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지도·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육류가공업체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영업자의 자발적인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육류가공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