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95% "가사서비스, 법률로 제도화 필요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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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에 대한 가사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고용부가 입법화를 추진 중인 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의 가사서비스 공식화·제도화 방안이 실제 이용자들에게 필요성이 높은 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지난달 13~22일 맞벌이 여성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는 가사근로자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가사근로자법 제정안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이용계약 체결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26.8%, 과거에 이용해본 적 있다는 답변은 전체의 36.8%를 차지했다. 맞벌이 여성 10명 중 6명(63.6%)이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셈이다. 특히 가사서비스 유경험자 중 자녀·노약자 등 돌봄 대상이 있는 경우가 75.1%로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43.7%)보다 31.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가사서비스를 경험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는 ‘종사자 신원보증’을 꼽은 응답자가 32.4%로 가장 많았고, ‘직업 소개기관의 책임있는 서비스 부족’(26.7%), ‘잦은 종사자 변경’(15.7%) 등이 뒤를 이었다.
가사근로법 제정에 대해서는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94.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73.8%)이 가장 높았고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와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가 각각 36.4%, 30.6%로 뒤를 이었다.
기존 직업소개 방식과 비교해 정부가 인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응답자의 85.6%는 가사근로법 제정 시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사 업무가 사적인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며 “종전 직업소개 방식과 비교해 정부가 인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가사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