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해부터 신학기 개학을 코앞에 둔 현재까지 초·중·고등학생이 소유한 휴대전화를 학교 내에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별도 방역지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지난해 10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휴대전화 액정이나 지폐,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최장 28일 생존할 수 있다는 호주 질병대비센터(ACDP)의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 줄곧 제기돼 왔다.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며 “손이나 사물 표면이 비말(침방울)로 오염됐을 경우 일정시간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연구결과”라며 “손씻기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손잡이, 책상, 키보드,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알코올 표면 소독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 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육부의 학교방역 정책은 주로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이나 방역인력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 물품·인력 지원, 학교 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며 “학교별로 자율 시행 중인 휴대전화 관리에 대해 정부가 일률적인 잣대로 관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관계자는 “각 교실마다 보관함이 구비돼 있고, 일부 학급에서 담임교사 재량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하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학교 차원에서 일과시간 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내 휴대전화 통제가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도 이 같은 자율관리 추세에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A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다른 학교 관계자는 “인권위 결정 이후 학생인권 차원에서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선택에 따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에게는 다른 학생들과 돌려 쓰지 말도록 하거나 담임교사를 통해 소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권유하는 것 외에 방역을 위해 마땅히 통제할 만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수능] 반입 금지 품목 수거](https://img.asiatoday.co.kr/file/2021y/02m/16d/20210216010015433000955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