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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8일 피해자 최우선 보호의 원칙 아래 학폭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받게 되는 중·고등학교 선수는 훈련은 물론 일정 기간 동안 각종 대회 참가가 제한되며, 체육특기자 자격도 잃게 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에서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들에 대해서는 서울소재 고등학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 하에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학생선수 기숙사 내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 학생선수와 지도자는 즉시 분리조치에 따라 퇴사조치하고, 향후 입소도 제한키로 했다. 여기에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이 5월 개정·시행되면 기숙사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라 전담사감을 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사정상 대부분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겸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인권의식 증진과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7월에 실시하는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다음달 2일부터 19일까지 관내 모든 초·중·고 학생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정하고 행복한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더 이상 학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학교운동부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