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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날 오전 학교법인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승소로 배재고와 세화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며 “변론 과정에서도 처분기준 사전공표 등 쟁점사항에 대해 객관적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한 만큼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도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데도 지정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대부고 등 나머지 6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 고교교육 정상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