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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배재·세화고 자사고 지정취소 뒤집은 서울행정법원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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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2. 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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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세화고
서울시교육청이 18일 배재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에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날 오전 학교법인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승소로 배재고와 세화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며 “변론 과정에서도 처분기준 사전공표 등 쟁점사항에 대해 객관적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한 만큼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도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데도 지정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대부고 등 나머지 6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 고교교육 정상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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