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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통·수입 단계 잔류농약 검사법 하나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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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2. 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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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농관원, 신속검사법 공동개발…농약 511종 3시간 내 분석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치 이상 검출된 시래기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5월 적발해 판매중단 명령을 내렸던 잔류농약 초과검출 ‘우리것 건 무시래기’ 모습. 당시 이 제품은 식약처 감독 결과 농약 다이아지논(diazinon)이 기준치(0.06㎎/㎏)를 초과해 검출(1.14㎎/㎏)됐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의 생산·유통·수입단계에서 실시되는 잔류농약 검사법이 하나로 통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농약 511종을 3시간 안에 분석할 수 있는 신속 검사법을 개발해 농산물의 생산·유통·수입 단계 검사에 모두 적용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농산물은 생산, 유통, 소비가 짧은 시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신선하고 안전한 상태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잔류농약을 신속·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험법이 요구된다.

이번에 개발된 잔류농약 신속 검사법은 분석조건 최적화를 통해 검사대상 농약이 기존 473종에서 511종으로 늘어난 반면, 분석시간은 기존 7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이고 시약 사용량을 10분의 1로 절약하는 등 분석효율을 한층 높였다. 또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시험법 개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정확성도 확보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잔류농약 시험법을 이번에 개발된 신속 시험법으로 통일해 생산·유통·수입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잔류농약 검사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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