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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합금지 완화’ 촛불집회…집시법 위반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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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2. 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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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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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원들이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촉구하며 촛불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지난달 10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업주들이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요구하는 촛불시위에 대해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19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0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진행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요구하는 촛불시위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회를 주도한 협회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방역 수칙에 따라 집회 인원을 9인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수 백명 가량이 민주당사 앞에 운집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집회 관련 글을 본 체육시설 업주들이 집회 장소로 모여든 것이다.

김 협회장은 ‘헬스장 관장 모임’ 인테넷 카페에 글을 올려 “자발적 촛불시위에 대해 집시법 위반이라며 영등포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한다”면서 “이번 정권을 촛불시위로 만들어 놓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벌금 등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영업을 못 해 손해가 수천·수억원이 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지원 하나도 안 해주면서 버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내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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