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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전국 최초 읍·면 퇴비 부숙도 검사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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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1. 02. 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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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친환경축산관리실에서 퇴비 부 숙도 검사를 실시
경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친환경축산관리실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제공=경주시
경북 경주시농업기술센터가 22일부터 8개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시범 운영한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8개 읍·면은 안강읍· 외동읍· 건천읍·서면·산내면·양북면(감포읍)·양남면 이며 강동면은 다음 달 15일부터 참여한다.

다음 달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농가의 시행착오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번 시범운영을 기획했다.

퇴비 부 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혀 익힌 정도인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에 시행됐으나 축산농가의 준비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경주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부터 친환경축산관리실에서 퇴비 부 숙도 검사를 하고 있었지만, 검사를 의뢰하는 축산 농가들이 먼 거리를 오가는 불편 탓에 큰 호응을 얻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이를 감한해 올해부터는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지역 농업인상담소에서 무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8개 읍·면 외 나머지 지역은 기존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축산관리실에 퇴비 부 숙도 검사를 의뢰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읍·면 농업인상담소 시범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전 읍·면에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의 경우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6개월에 한 번) 퇴비 부 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농가는 검사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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