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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4일 올해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이 동일한 맞춤형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간제 교원의 복지수혜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혜택 확대 방안은 그간 기간제 교원에게만 복지항목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등 차별을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기간제 교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원들에게 제공되는 맞춤형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 개인이 선호에 따라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것으로,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는 기간제 교원 일부만 복지혜택을 받았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복지점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기간제 교원에게 적용하던 ‘기본복지’와 ‘근속복지’ 외에 ‘가족복지’ 및 ‘출산축하복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6개월 이상의 기간제 교원이라면 누구나 정규 교원과 동일한 복지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맞춤형복지 수혜범위 확대 추진으로 약 8000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원의 처우와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의 효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