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료 제출 거부시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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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과 학부모들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하고 학급운영비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았음에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곳에 대해서는 ‘유아 모집정지’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서울 은평구 소재 서울북한산유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오랜 저출산 기조에 따른 유아 수 감소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은 2017년 69곳에서 지난해 261곳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우선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올해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26만원으로 올리는 단가인상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학급운영비 지원도 확대키로 하고, 지난해 42만원에서 올해 45만원으로 지원금을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등원제한 조치에 따라 유아가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방과후 과정비’를 최대 60일까지 정상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방과후 과정 신청 유아’에 한해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비를 한시적으로 ‘전체 재원 유아’로 지원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 강화 내용이다. ‘학교’로서의 정체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사인 유치원의 법인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 골자다.
이를 위해 먼저 공영형 유치원 지원사업을 연장하고, 이후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법인전환 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는 학교법인만이 사립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 하에 ‘유아교육법’의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감사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책무성 제고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치원를 중심으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에는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치원 불법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폐쇄인가 처리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신설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시 신분 및 처우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유 부총리는 “제도적·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은 이번 방안을 통해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립유치원들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