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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자사고 지정 위법판결 항소…“고교교육 정상화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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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3. 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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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신년사 및 서울교육 주요업무 발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제공=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지역 8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는데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조 교육감의 항소 제기는 배재고·세화고를 비롯한 서울지역 8개 자사고를 대상으로 지난 2019년 실시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는 취지로 이뤄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8일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절차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 처음으로 자사고를 지정한 이래 5년마다 1차례씩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8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처분 역시 해당 학교들이 2015∼2019학년도 평가계획 매뉴얼에 따른 자체 운영성과 보고서를 토대로 이뤄졌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1월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종전 평가에는 없던 기준이 들어간 평가 계획안을 고지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중도에 바뀐 기준을 평가대상 기간 전체에 소급 적용한 것이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한 적법한 평가였다”며 “당시 교육청 재량 지표는 자사고의 ‘지정목적’ 달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합한 지표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평가는 2014년 평가 이후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며 꾸준히 보완돼 왔고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표됐다”며 “2015년 평가에 이미 포함돼 있던 평가지표를 자사고 측이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도 역설했다.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8개 자사고에 대한 평가에서 감사 등 지적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학교 운영이 부실·방만하게 됐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조 교육감은 “배재고·세화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자사고가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교육감으로서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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