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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제자 상습폭행’ 아이스하키 코치 ‘해고’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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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3. 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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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대상 금품수수 혐의도 적발…경찰에 수사의뢰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전경.
수년에 걸쳐 제자를 상습폭행하고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서울 보성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코치 A씨가 형사처벌과 해고 등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A코치의 상습적인 폭행, 폭언,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시민감사관 1명을 포함한 총 7명의 감사인력이 투입된 가운데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엿새간 실시됐다.

감사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A코치가 수년에 걸쳐 평상시 훈련장과 전지훈련장에서 욕설과 함께 하키채·손을 사용해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온 사실을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또한 18세 이하(U-18) 청소년 대표 선발을 미끼로 학부모대표에게 금품모금을 요구하고, 일부 학부모들에게는 돈을 빌려달라며 대부분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받는 방법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여에 걸쳐 약 60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드러났다.

학교 측이 A코치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보성고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에 따라 A코치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후배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감독과 짜고 한 상황극이었다”는 학생 진술을 의심 없이 믿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없이 자체종결 처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코치의 학생선수 폭행에 대해서는 상습폭행 혐의로 고발하고, 금품수수 부분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A코치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있는 학부모들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경찰수사와는 별개로 보성고에 A코치 해고를, 학교법인에게는 비위행위를 알고도 수수방관한 교장·교감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당부서에 운동부 지도자 관리와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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