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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 확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을 정하도록 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 중위값) 120% 이하 가구 중에서 도우미 이용대상을 선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소득기준 규정을 삭제했다.
이춘기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