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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라임주스 원재료 함량 거짓표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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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3. 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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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성분 거짓표시 제품 사진
라임음료 원료 함량이 54%임에도 70%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표시한 에프엔씨코리아의 라임주스 제품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소스류 제품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식품당국 단속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소스류의 특정 원재료를 적게 넣고 많이 넣은 것처럼 함량을 거짓 표시한 부산 강서구 소재 에프엔씨코리아를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 함유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해 519톤, 약 55억원 상당을 판매하다 식약처 단속에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는 에프엔씨코리아가 지난 5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은데 이어,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난 추가 위반 혐의다.

에프엔씨코리아는 이밖에 식품제조·가공 시설에서 라벤더향 등 11종의 공업용 향료를 제조해 향료사 2곳에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87개), 원료수불관계 서류 거짓 작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총 7가지 위반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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