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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내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료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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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3. 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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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올해 1월부터 소급, 최대 1년간
경기도&근로복지공단
경기도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18일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경기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두 기관의 협약 체결을 통해 산재보험제도를 홍보하고 보험료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열악했던 경기도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경기도의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 가입율은 약 2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모르거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노동연구원은 분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관내 퀵서비스기사에게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이 경우 퀵서비스기사는 월 산재보험료 2만7620원 중 1390원만 자가 부담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산재보험 정보를 경기도에 적시 제공하고 제도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퀵서비스 배달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디지털 플랫폼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특고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며 “경기도 사례가 타 지자체로 확산돼 산재위험에 취약한 배달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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