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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혜택 기준은 ‘월 보수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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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3. 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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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박화진 차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에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앞으로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월 수입 80만원 이상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특고 고용보험 관련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은 올해 7월과 내년 1월로 나눠 시행된다.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플랫폼 기반 직종의 적용 시기는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조항 시행 시기에 맞춰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및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은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이 시작된다. 플랫폼 기반 특고인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종사자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소득기준은 ‘80만원’으로 정해졌다. 일단 올해는 사업주와의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2개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그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험료율은 특고가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정해졌다. 보험료 부담은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와 특고가 각각 0.7%씩 분담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수급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특고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인정기준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보다 30% 이상 감소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실업신고일부터 실업급여를 첫 지급받기까지 걸리는 대기시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지만,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로 설정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반근로자와 같은 1일 6만6000원으로 정해졌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특고 고용보험제도가 7월 1일 차질없이 시행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고들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특고 외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논의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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