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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176곳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한 법 위반 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토록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날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갈비탕·육개장 등 식육가공품 27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검사 결과 식육추출가공품인 육개장과 한우고기곰탕 2개 제품에서 각각 성상, 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회수·폐기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 등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