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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눈 화장용 아이브로 펜슬, 일시적 두발 염색용 컬러샴푸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조치가 부과된다.
피의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원 상당을 제조해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특히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사용불가 색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관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했다.
식약처는 A업체와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다. 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용불가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