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식약처, ‘불법 염기성 색소’ 사용 화장품제조업자 구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319010012976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3. 19. 16:1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사용불가 사용 화장품
(사진 왼쪽부터) 화장품법을 위반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불법 염기성 색소를 사용해 생산된 ‘엘로엘 매직 브로우 펜’ ‘엘크릿 헤나 틴트 아이브로우’ ‘엘크릿 헤어 볼륨틴트 브러쉬’ ‘매직타투 아이브로우’ 제품.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사용이 불가능한 불법 염기성 색소를 사용해 눈 화장용 제품 등을 생산해 시중에 판매한 화장품 제조업자가 보건당국에 적발돼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눈 화장용 아이브로 펜슬, 일시적 두발 염색용 컬러샴푸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조치가 부과된다.

피의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원 상당을 제조해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특히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사용불가 색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관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했다.

식약처는 A업체와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다. 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용불가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