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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작년 불공정거래 112건 적발…“SNS 리딩방 이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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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희 기자

승인 : 2021. 03.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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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유위원회에 112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최근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리딩방을 이용한 부정거래 피해 우려가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연도별 혐의통보건수는 2018년 118건, 2019년 120건, 2020년 112건이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51건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이어 시세조종 33건(29.5%), 부정거래 23건(20.5%) 등이다.

특히 시세조종 혐의 적발 건수는 전년(20건) 대비 65%(13건) 증가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시세조종 혐의 분석기능이 강화돼 혐의적중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또,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무자본M&A) 14건을 적발했으며, 이는 부정거래 사건 중 61%에 해당된다.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지정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의 결산실적 악화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해위는 17건으로 전년대비 9건 증가했다. 더불어 유사투자자문업자(슈퍼개미)의 온라인카페(SNS)에서의 다수종목(16종목) 추천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89건으로 79.5%에 달했으며 코스피가 19건(17%), 코넥스 1건(0.9%) 순이었다.

거래소는 “투자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되거나 피해 우려가 있으니 유명 인플루언서의 추천종목만을 맹신하지 마시고 기업가치 및 실적분석을 통한 책임투자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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