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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혐의통보건수는 2018년 118건, 2019년 120건, 2020년 112건이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51건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이어 시세조종 33건(29.5%), 부정거래 23건(20.5%) 등이다.
특히 시세조종 혐의 적발 건수는 전년(20건) 대비 65%(13건) 증가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시세조종 혐의 분석기능이 강화돼 혐의적중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또,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무자본M&A) 14건을 적발했으며, 이는 부정거래 사건 중 61%에 해당된다.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지정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의 결산실적 악화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해위는 17건으로 전년대비 9건 증가했다. 더불어 유사투자자문업자(슈퍼개미)의 온라인카페(SNS)에서의 다수종목(16종목) 추천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89건으로 79.5%에 달했으며 코스피가 19건(17%), 코넥스 1건(0.9%) 순이었다.
거래소는 “투자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되거나 피해 우려가 있으니 유명 인플루언서의 추천종목만을 맹신하지 마시고 기업가치 및 실적분석을 통한 책임투자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