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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접수된 증권신고서 556건…정정요구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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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주 기자

승인 : 2021. 03. 22. 12:00

금감원
/제공=금융감독원
지난해 접수된 증권신고서 중 정정요구 대상 신고서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5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특히 IPO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사례가 늘었고, 취약기업에 정정요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증권신고서는 총 556건으로 전년 대비 12.1% 늘었다.

접수된 증권신고서 중 정정요구 비율은 9.7%로 전년 대비 3.2%p 상승했다. 증권별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주식이 16.6%로 전년 대비 10.7%p 급증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사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38.7%)이 가장 높으나, 코스피사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도 전년 0.5% 대비 지난해 6.6%로 상승했다. 인수방식별로는 주관사의 인수 책임이 없는 모집주선 방식의 증권신고서 대상 정정요구 비중(40.9%)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는 특히 IPO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증가했다. 2020년 IPO 시장은 유동성 증가, 하반기 증시 반등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 등으로 개인 투자자 참여가 크게 확대됐다. 이에 주식시장 신규 참여자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그간 정정요구가 많지 않던 IPO 증권신고서(특례상장사 중심)에 대한 정정요구도 증가했다. 특례상장사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6.0%다. 또한 효력재기산 비중도 30.8%로 전년(7.8%) 대비 급증하는 등 IPO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배구조 변경 등 정정요구 사유는 다양했다. 지배구조 변경 및 신규사업 진출 관련 기재 미흡, 불명확한 자금조달 목적 등이 정정요구 사유였다. 이는 투명한 지배구조, 자금사용 등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데 기인한다.

재무구조 및 경영 안정성이 취약한 기업(총 39사)을 대상으로 정정요구가 집중됐다. 또 2회 이상 정정요구도 증가했다. 1차 정정요구 이후 미흡·보완 사항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는 등 동일 신고서에 대해 2회 이상 정정요구한 사례 증가 2019년 5사에서 2020년 12사로 늘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 신규사업 진출 관련 위험, 회사의 기술 수준 및 성공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출 성장률 등 재무추정치 산정 근거가 미흡한 경우 합병가액이 회사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투자자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근거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기재 충실성, 합병가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심사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공시정보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하여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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