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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망사고 3차례 발생’ 태영건설 본사·전국현장 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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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3. 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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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정부가 올해 들어 세 차례나 공사현장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에 대한 특별 현장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 공사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감독은 경기도 과천, 구리 등 태영건설 공사현장에서 매달 건설근로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건설근로자 2명이 각각 파일과 H빔에 깔려 사망한데 이어 이달 19일에도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에서도 근로자 1명이 펌프카 붐대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영건설은 2019년과 지난해에도 사망사고가 2년 연속 발생한 건설업체로, 고용부는 이 업체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용부는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신속하게 감독해추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본사 감독 시에는 고용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및 외부 전문가가 직접 안전보건경영 방침,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여부, 안전투자 및 안전관리 활동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사망사고가 계속 하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사 차원에서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지, 하청 근로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사법처리함과 동시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안전중심의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밀착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현장 감독 시에는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19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과천 지식정보타운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사고 후 즉각 전면작업중지 조치한데 이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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