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농가에 年 120만원…4월1일부터 기본직불금 신청 접수 스타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323010014732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21. 03. 23. 19:3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농식품부, 자격검증 거쳐 연말 지급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이 4월 1일부터 시작돼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소농직불금의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와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과 함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지급하는 방식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면적직불금은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와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신청 이후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올해부터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접수단계에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하도록 했으며,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주요내용, 준수사항 및 농업인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자료를 제작해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에 동봉해 배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보호·생태보전·먹거리안전·공동체활동·경영체 역량강화 등 5개분야 17개 준수사항 실천방안, 위반 시 감액수준, 준수사항 점검방법 등이다.

농식품부는 4월 1일부터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사업관리반을 구성해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신청 기간에 접수상황을 면밀히 살펴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기본직불금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는 게 일례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 7~9월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 10월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공익직불제의 신청·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올해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