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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간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부산대 입장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듭해왔다.
이날 유 부총리는 “(1심)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나 대학은 이와는 별도로 학내 입시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게 교육부가 법률적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말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야권 등에서 입학취소 처분의 법적 근거로 내세운 고등교육법(34조 6항)이 조씨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토로했다. 유 부총리는 “고등교육법 상의 입학취소 의무조항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됐다”며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는 이 법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지난달 8일 부산대에 조씨의 의전원 입학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 관련 위원회 개최 등 일련의 조치계획을 보고토록 요구했다”며 “부산대가 (조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 판결에 따른 형사벌과 행정처분은 다르기 때문에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부산대도 이번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