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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점검은 지난해 11월 이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3차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소재 학원·교습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맞춰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나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오후 10시 운영중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도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학생·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등교수업 실시를 위해 정 차관과 전 실국장급 간부직원 20명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도권 지역의 감염사례가 많았던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 차관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75회에 걸쳐 31만개가 넘는 전국의 학교·학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생·교직원 코로나19 감염을 막고 등교수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분야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