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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은 해외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37개에 대한 ‘검사명령제’를 시행한 결과 밝혀졌다.
검사명령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한 조치로 검사항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수, 붕해도, 대장균군을 지정해 시행했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회수대상은 ‘프로바이오틱스 수’ 부적합 제품 2건과 ‘붕해도’ 부적합 제품 2건으로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관할청에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수입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업자가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