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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귀비·대마 4개월간 불법 재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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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3. 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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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및 도심 속 양귀비·대마 공급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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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주거지에서 재배된 대마./제공=경찰청
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다음 달 1일부터 7월 말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양귀비 불법 재배로 검거된 인원은 2016년 1050명, 2017년 1118명, 2018년 1060명 2019년 1149명, 지난해 1032명으로 매년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대마 불법재배자 역시 2016년 335명, 2017년 341명, 2018년 258명, 2019년 426명, 지난해 263명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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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단속기간에 양귀비·대마 검거 현황/제공=경찰청
양귀비는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식물로 알려져 일부 농어촌을 중심으로 의약품 대용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편으로 추출돼 마약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대마는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가장해 불법으로 재배하거나 도심 주거지에서 은밀히 재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등을 이용한 유통·흡연·투약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 재배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중점 단속해 마약류의 원천적인 공급을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밀히 경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 전단을 게시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양귀비·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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