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찰청 ‘내달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5월 집중 단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329010018328

글자크기

닫기

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3. 29. 10:1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자진 신고하면 형사·행정책임 면제"
clip20210329100358
경찰청은 4월 한 달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다고 29일 밝혔다./자료사진
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로 인한 테러·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4월 한 달을 총포·도검·화약류·전자충격기등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전화 또는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후 불법무기를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또 신고 후 본인이 계속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허가해 줄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 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를 집중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므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보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