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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기준 위반 의사 567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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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3. 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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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_로고
정부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의료용 마약류 제품의 처방을 지속해온 의사 567명이 서면 경고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이후에도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한 의사 567명을 대상으로 서면 경고하는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다. 식욕억제제에 대한 사전알리미는 지난해 12월 최초 도입된 이후 올해 2월과 3월 각각 프로포폴과 졸피뎀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됐다.

이번에 안전사용기준 위반 처방이 적발된 의료용 마약류 식용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가 밝힌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이들 마약류 제품은 비만환자에게만 처방·사용돼야 한다. 허가용량은 4주 이내 단기 처방돼야 하고, 최대 3개월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또한 일반 식용억제제와 병행 사용은 금지되며 비만환자라도 청소년·아동에게는 처방할 수 없다.

식약처가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해 12월 1단계 조치로 그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2차례의 정보제공 및 경고 조치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와 같은 행정조치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의 확대, 제도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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