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한 예비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최근 LG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ITC는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 특허 침해 분쟁에서 방어에 성공함에 따라 양 사가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이 특허권 소송에서는 승기를 잡으면서 주가가 오전 9시30분 현재 전날보다 9.59% 급등한 24만원을 기록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