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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일 서울학생들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인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2012년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해 수립됐다. 모든 학생의 생존권·학습권 보장, 교육주체로서의 학생 존중, 교육공동체의 인권의식 및 역량 강화가 주요 골자다.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이 비전으로 제시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미세먼지 없는 학교교육 환경 조성 △비대면 시대를 대비한 학습권 보장 등으로 학생 안전·복지 보장 △사회현안에 관한 논쟁·토론 활성화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학생의 발달 및 참여권 보장 △학생인권 교육대상에 보호자 포함 등이 내용이 담겼다.
학생의 일상에 밀착한 학생인권 구현을 위해 안전과 복지, 자치와 참여 등의 주제가 전면에 등장한 가운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내용을 포함하는 등 학생인권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보다 촘촘하게 수립된 이번 학생인권종합계획으로 학교 일상에서 모든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인권을 높이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