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희대, 계약학과 학생 불법모집…외부업체에 1인당 100만원 지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401010000414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4. 01. 11:4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공개…검찰에 수사 의뢰
경희대 본관 전경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전경. /제공=경희대학교
경희대 대학원이 외부업체를 통해 1인당 100만원씩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원 외로 개설할 수 있는 계약학과에 학생을 불법 모집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적발됐다. 또한 해당 학과 설치 과정에서 교육부 신고 등 관련 절차도 위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지난해 5월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경희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희대 경영대학원은 교육부 신고와 산업체와의 사전계약 등 관련 절차를 어기고 계약학과를 설치한 후 2015학년도 전기부터 2020학년도 전기까지 석사과정에 총 1039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학과는 산학협력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나 산업체 등에서 소속 직원의 재교육 등을 의뢰받으면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위과정이다. 다만 교육부는 계약학과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희대는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가 수여되는 학과의 학생을 직접 모집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대행업체 3곳에 학생 모집을 위탁한 뒤 대가로 14억원을 지급했다. 또 학생 1인당 100만원씩 수수료를 주고, 모집인원이 40명을 넘으면 행정지원 명목으로 3000만원을 따로 건네기도 했다.

여기에 위탁업체 대표 2명을 비전임 교수로 채용한 후 이들에게 학생모집 대가로 6억 611만원을 지급하고, 기준보다 훨씬 높은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교육부는 검찰에 이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경희대 측에 중징계(2명), 경징계(2명), 경고(4명)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경희대가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을 대행한 사실도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계약학과와 마찬가지로 대학 측이 직접 실시해야 할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을 4개 업체에 위탁하고 대행관리,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총 15억300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경희대는 입장문을 내고 “계약학과 설치를 위해 산업체와 계약은 체결했지만 규정에 따른 교육부 신고를 누락하는 실수가 있었다”며 “지난해 교육부 감사가 있은 후 하반기에 신고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