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 임박한 시점에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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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이번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SRS 241과 152, 양극재 877 등 나머지 3건은 LG측의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ITC는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LG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한 ITC의 최종 결정은 오는 8월2일(현지시간)에 확정될 예정이다. 특허침해와 관련해 ITC의 예비결정 약 90%가 최종결정까지 이어져 SK이노베이션의 승리 가능성은 높다.
지난 2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ITC의 최종 판결에서 패소하며 수세의 몰린 SK로서는 이번 판결로 오는 4월11일(한국시간)까지 시한인 미국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ITC의 판결을 수용하지 못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 부정적 여론을 돌릴 수 있는 계기도 됐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의 예비판결에 대해 “아직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이 기술로 2017년 중국 배터리 회사인 ‘ATL’을 상대로 ITC에 제소해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기술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판결 과정에서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데 대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 기술로 미국,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소재회사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기술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안건”이라며 지난 2월 ITC의 영업비밀 침해 최종 결정의 의미가 희석될까 우려했다. 그러면서 LG 측은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 관련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최종 결정에서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도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LG와 SK의 끝나지 않은 배터리 전쟁은 ITC의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으로 또 한번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