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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특허 소송 문제 없다”…美 ITC, LG엔솔 제재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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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1. 04. 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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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또한번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ITC는 2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을 제재해달라는 LG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전날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소송 예비판결에서 SK가 LG의 배터리 분리막 등의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이어 SK가 제기한 특허 소송도 예정대로 ITC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수세에 몰렸던 SK가 반전의 기회를 가지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은 오는 7월30일 ITC의 예비판결이 예정돼 있다.

이번 소송은 전날 ITC가 예비판결을 내린 배터리 특허권 침해 소송과 마찬가지로 양사가 ITC에서 벌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파생사건이다.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SK이노베이션이 같은 해 9월 LG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조사 지연으로 예비판결이 미뤄지면서 LG가 같은 달 SK측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한 특허 침해 예비판결이 전날 먼저 나오게 됐다.

LG측은 SK이노베이션이 앞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보듯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문서삭제’를 한 만큼 특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ITC는 2일 LG의 요청사항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특허 건과 관련해선 SK이노베이션측의 문서가 잘 보전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LG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 항목은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으로 SK는 LG가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명령과 구제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만약 LG의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LG 배터리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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