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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구강 소독 및 염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가글제’로 입안을 헹구고 나면 삼키지 말고 뱉어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가글제는 입안을 헹궈 구강과 인두 등 특정 부위에만 적용하는 액상 제제로, 많은 양을 마시게 되면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제품 표시에 ‘가글’이라는 용어나 ‘삼키지 마세요’ 같은 문구가 쓰인 것은 이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다.
특히 가글액은 반드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실수로 삼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글제 사용 전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 ‘클로르헥시딘’ 성분 가글제는 장기간 투여 시 입안 정상 미생물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어 보통 10일을 넘지 않게 사용해야 한다. 치아 표면·보철물·혀의 뒷면 등 구강 표면에 착색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벤제토늄염화물’ 성분은 이를 뽑거나 입 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혈액이 응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격렬한 세척은 피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국민들이 의약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