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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월 소득 731만원 이하 가정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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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4. 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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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_장성군
전남 장성군 내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모가 건강관리사로부터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다. 장성군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기준을 지난해 7월 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확대했다. /제공=장성군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31만원 이하 가정의 산모도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다음달 22일부터 확대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산모 2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연간 16만여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영양관리·체조지원 등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목욕·수유지원 등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한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였으나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지원 강화를 위해 이번에 ‘150% 이하’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소득기준이 확대되면서 4인 가구 기준 월 731만원 이하 가정의 산모도 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구비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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