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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다음달 22일부터 확대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산모 2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연간 16만여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영양관리·체조지원 등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목욕·수유지원 등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한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였으나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지원 강화를 위해 이번에 ‘150% 이하’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소득기준이 확대되면서 4인 가구 기준 월 731만원 이하 가정의 산모도 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구비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