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4억원 이하로 경산에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폐업 중인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사업자 미등록 업체,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1.3%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업체당 최저 3만원, 최대 50만원(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제외)이다. 또 1인이 2개 이상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경우 사업체별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12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가능하다.
방법은 온라인접수 및 읍·면·동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구미본부로 문의를 하면 된다.
온라인접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이 필요하고 방문접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및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