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특고·프리랜서에게 모든 심사가 완료된 6월 초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5일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 총 65만명에게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지원자격은 지난해 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거나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어지며,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감소 비교대상은 지난해 2월, 3월, 10월, 11월 또는 2019년 월 평균 소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5일부터 21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현장 접수를 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15~16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프리랜서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