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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내 폭력 뿌리뽑는다…정부, 서당 등 기숙형 시설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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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4. 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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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 심의·의결
학폭 가해이력 졸업 2년 후 삭제규정도 강화키로
발언하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교육부
정부가 최근 경남 하동군 청학동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해 서당과 유사한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실태와 시설 내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를 다음달까지 실시키로 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졸업 2년 후 삭제하는 제도와 관련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수립된 학교폭력 예방 기본계획의 5개 영역별로 올해 추진할 주요 과제를 수정·보완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최근 경남 하동군 청학동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해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시설형태에 따라 학원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대안 교육기관 등으로 등록을 유도하거나 학교 설립 인가를 유도해 기숙형 교육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다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숙형 교육시설 내에서 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발견되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처에 나서고, 필요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또 학폭 경험 피해학생이 적절한 상담·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및 화해·분정 조정도 추진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를 확충하는 한편 전문 상담교사를 올해 안에 600명 늘리기로 했다. 피해학생을 위한 화상상담서비스도 시범운영된다.

아울러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도 올해 147개까지 확대하고 피해 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이나 자문, 치료비, 생계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가 매년 4∼5월 학교폭력 가해행위 재발 현황을 조사하고, 가해학생 대상 특별교육기간도 가해행위 횟수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오는 6월부터는 학교장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 조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학교장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사건을 직접 접수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장 통고제’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가해학생의 학생부에 기재된 4(사회봉사)·5(특별교육·심리치료)·6(출석정지)·8호(전학) 조처 삭제와 관련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이 중 학생부에 기록되는 4·5·6·8호 조치는 가해학생이 졸업한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된다.

교육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규정을 없애거나 삭제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올 상반기까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대책을 철저히 집행·점검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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