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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상병수당제도 기획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과 미국 내 일부 주를 제외하고 모두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아프면 쉴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확산되면서 제도 도입 필요성이 부각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그간 국내 건강정책이 의료접근성 향상, 의료서비스 질 제고, 의료비 절감 등 의료보장 중심으로 펼쳐진 것에서 벗어나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상실 보장에도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되면 공적영역에서 치료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함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 가능성을 줄이는 ‘안전망’ 기능은 물론 근로자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아파도 무리하게 참고 일할 때 발생하는 업무수행 능력 저하, 구로구 콜센터 사례와 같은 사업장 내 감염전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병수당 제도의 이해, 제도설계 및 시범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해외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대상자 범위와 재원조달 방법 등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필요한 논의사항을 구체화했다.
문제는 상병수당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소득보장 기간과 급여 수준 등을 어떤 기준에 따라 설정하느냐다. 복지부도 △재원조달 방법과 대상자 선정 △소득보장 기간과 급여 수준 △보장 질환 범위와 인증체계 △사후관리 등을 주요 논의과제로 꼽았다.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추계에 따르면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0.04%(8055억원)에서 최대 0.1%(1조7718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위원장을 맡은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상병수당은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