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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학교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배추김치, 빵류 및 축산물 포장육 등 학교급식에 주로 납품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해썹 인증업체 650여곳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 기간 △3년 주기 해썹 연장심사 △법 위반 및 평가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해썹 인증업체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모든 해썹 인증업체 대상 식중독 예방을 위한 관리요령 교육·홍보 등을 실시한다.
특히 해썹 연장심사는 중요관리공정(CCP) 모니터링, 원료·완제품의 적정온도 관리,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등을 집중 확인·평가하고, 불시 조사·평가도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맞춤형 해썹 기술지원은 UV랜턴, 내시경카메라 등 심사 과학화 장비를 활용해 식품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 재발방지 및 개선 검증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선제적 조치를 통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학교급식소 식중독 발생위험을 낮추겠다”며 “이를 계기로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해썹 인증업체의 식품안전관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