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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직장가입자 882만명, 보험료 16.3만원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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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4. 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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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0년 보험료 정산…364만명은 10만원 돌려받아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882만명이 지난해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라 16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64만명은 10만원 가량을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 같은 2020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518만명의 2020년도 총 정산금액은 2조1495억원으로 전년대비 6.0% 정도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 역시 14만1512원으로 1년 전보다 약 4.3%(5848원) 늘었다.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직장가입자의 2020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

공단에 따르면 보수가 줄어든 364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1576원을 돌려받는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2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882만명은 1인당 평균 16만3633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들은 늘어난 보수액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다만 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분산키로 했다.

종전에는 추가 납부액이 당월(4월분)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이상일 때 5회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했으나, 올해는 추가 납부액이 4월 보험료(당월납부액) 미만이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2021년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957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성과급이나 임금인상, 호봉승급 등으로 보수가 변동했을 경우 사업장에서 이 같은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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