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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48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5518억원으로 전년대비 0.13%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공공기관 전체 물품·용역 구매액의 0.91%에 해당하는 규모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법적 요건을 갖춘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말하며, 2020년 기준 총 473개 표준사업장에서 1만1115명(중증 8643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 같은 구매목표 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지난해 560곳으로 전년보다 69곳 줄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법정 구매목표 비율이 전년보다 2배 상향 조정된 게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준정부기관이 93.7%로 가장 높았고, 특별법인이 16.7%로 가장 저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77.0%로 비교적 높은 달성률을 보였다. 하지만 전라남도 장성군은 구매실적·계획 제출의무에도 자료조차 내지 않아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등 장애인고용법 준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준수하는 것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더욱 활성화해 장애인이 좋은 환경에서 고용불안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