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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 국산으로 거짓표시 유통업체·음식점 104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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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1. 04. 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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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인 유통업체와 음식점 등 원산지 위반 표시 위반 업체가 대대적으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올해 1~3월 중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949개 업체에서 1081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적발된 1081건 중 배추김치 208건(19%), 돼지고기 144건(13%), 쇠고기 118건(11%), 콩 54건(5%), 쌀 45건(4%) 등 5개 품목이 569건으로 53%를 차지했다. 이외 닭고기 등 99개 품목이 47%로 나타났다.

적발된 949개 업체는 일반음식점 368개소(39%), 가공업체 179개소(19%), 식육판매업체 79개소(8%), 통신판매업체 49개소(5%), 노점상 45개소(5%) 순이다.

적발된 위반업체수(949개소)는 전년 동기대비 26개소(2.8%) 증가했고, 대형위반 건수는 5.8% 증가한 91개소로 조사됐다.

농관원은 특히 올해 1분기 수입이 증가한 마늘, 양파 등 조미채소와 콩 가공품, 위생문제 등으로 소비자 우려가 큰 배추김치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220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 1월 한파 기상악화에 따른 양파, 대파, 마늘 등의 생산 감소와 수입 증가 등에 대응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입업체, 유통업체,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을 점검해 총 30개소를 적발했다.

중국산 배추김치의 비위생적 처리에 따른 소비자 우려를 감안해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김치 유통업체, 음식점 등을 점검한 결과, 거짓 104개소와 미표시 26개소 총 130개소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찾아냈다.

이번 적발된 949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거짓 표시 427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적인 원산지관리와 함께 급격한 수입량 증가 또는 위생문제 등으로 이슈화되는 품목, 통신판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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