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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행 화장품법을 위반한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등에게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의 적용 대상은 화장품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원 이상으로 △재해 등으로 재산상 현저한 손실 △사업 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 예상 등의 요건에 처한 경우다.
만약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최대 3회 이내 분할납부 또는 최대 1년 이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 등에 따른 산업 전반의 위기 상황에서 과징금 일시 납부로 인한 화장품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업체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