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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선물 등으로 수요가 많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음달 3일과 4일 이틀간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한 사이트 또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대상 품목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님에도 △다이어트·체지방 감소 △키성장 영양제 △뼈·관절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제품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또는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삭제하고 고발·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전국의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및 정보공유를 강화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부당 광고·판매형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